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94%에 머물고 있는 보수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연봉제로의 개편을 권고했으나 제주지역은 종전 보수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로 보수체계가 제각각인 데다 시설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 운영하다보니 시설별 종사자들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장기 근로자 채용을 꺼려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설유형별로 4~9개로 이뤄져 있는 직급을 9개의 직급으로 통일해 각 직급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된다.

기존 기본급 외에 10여개의 수당으로 구성돼 있던 보수체계도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해 연봉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를 2014년까지 복지부 권장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며 “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율 감소는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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