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개 법안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 등 11개

장애인 관련 법안 11개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올라갔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184개 법안 중 장애인법안은 11개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이언주, 남인순, 이목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이언주, 문정림, 최동익 의원) 등이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록 의원이 발의했다.

오세제 의원은 장애인 차량의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은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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