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종합상황실 현장음 :
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119긴급전화가 오늘도 어김없이 상황실에 울립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빨리 오라는 말만 남길 뿐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끓어버리기 일쑤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현장음(사람이름 없으니 그냥 말 자막만 나가도록 해요)
-여보세요, 여기 산불이 났습니다.
어디요?
-사천시, 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장소와 현장 파악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그만큼 위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올바른 119신고요령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위치설명이 필수입니다.

모르는 곳이라면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나 도로명 표지판을 참고하고,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신주의 위험 표지판 아래 기재된 숫자를 알려줍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에 있는 시점표지판을 활용하고 산속에서는 소방서에서 설치한 등산로 119 위치 표지판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조백수 상황팀장 / 경남도 구조구급과 INT)
119신고는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선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신고 즉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출동을 합니다.

한편 1분1초 촉각을 다투는 119구조구급대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걸면 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9 종합상황실 현장음
네, 119입니다. 119입니다. 말씀 안하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조백수 상황팀장 / 경남도 구조구급과 INT)
장난전화나 허위로 화재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소방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보람 기자 / 경남도청
이처럼 효율적인 119신고요령만이 위험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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