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의 뉴스팡팡>> 

한주간의 사회복지 뉴스를 돌아보는 박시종의 뉴스 팡팡입니다. 

1. 직장어린이집 ‘태부족’…워킹맘 보육환경 조성돼야

저출산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특히 워킹맘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권고하고,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2. “기초법 개정,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안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3. 전체 부양의무자 기준‘185% 미만’으로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최저 130%미만에서 앞으로 185%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 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데요. 사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책이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뉴스를 돌아보는 반전의 시각,지금까지 박시종의 뉴스팡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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