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특수교육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제성 및 감시·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서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사례 및 평가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초·중·고·대학교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특수학급은 있지만 교실이나 교원이 부족하고, 특수학급 부족 등으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교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요청 받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은 “‘초․중․고교의 장애학생 수업활동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학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거나 수업활동을 하기에 장애가 너무 중증이어서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표준 매뉴얼 또는 지침 개발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언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우선 김 사무처장은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라는 첫 번째 평가기준을 언급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관련 조항의 목표는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부평가기준 적용결과에서 김처장은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시 이를 각급학교 장이나 교육감이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차별로 볼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법 제4조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 행위 중 개별화 교육지원팀 참여에서의 학부모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차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정도가 심해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결과 대부분 주 5일 중 1일 내지 2일은 재택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수업일수는 가정학습 또는 방송통신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사가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8항의 경우 학업시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해 위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학습이나 방송통신학습을 통해 부족한 수업 일수 또는 학업시수를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 과정의 전공과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공과는 특수학교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 진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공과 설치 요구 시 거부하는 경우 △전공과 진학 요구 시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간접차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명백히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두 번째 평가기준인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가?’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진정 사건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되고 ▲이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당사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든지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진정 당사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이를 과도한 부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정당화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평가기준인 ‘부담 가중과 부담 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에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를 집행할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부담가중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  

네 번째 평가기준인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 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편의시설 설치 중심으로)’와 관련해서는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서 지난 2008년에 비해 설치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개시설보다는 승강기와 경사로와 같은 내부시설은 늘어났지만,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에 비해 편의시설 확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평가기준인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이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과 중복된 규정이 있고,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합 적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실제 발생되고 있는 교육 차별 상황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문화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조항의 경우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이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상황에 대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받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규정됐다.”며 ▲차별금지의 종류를 추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감시·감독 또한 설문조사 또는 심층 면담 형식 등 최소한의 표집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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