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권공대위, 문체부·교육부에 ‘실질적’ 약속 이행 촉구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402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연대해 1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수화언어권공대위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단체는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개선’을 공약으로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화언어기본법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교육부로부터는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 15개 청각장애인학교 교사 중 단 6%만 수화통역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수화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수적인 언어로 취급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질책하며 “형식적인 법 제정이 아닌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청작장애인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별’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고 토로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도록 여전히 장애인을 향한 차별은 존재하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참아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얼마 전,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흙 속에서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나왔다는 지인의 이야길 들었다. 듣고보니 마치 우리 이야기 같더라.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흙을 파헤치고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외치며 “외면받고 소외받았던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정부의 약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화언어권기본법에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화언어를 기반으로 한 농문화를 충분히 녹여낼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또한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 학교 교과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정책 개발 △조기 수화교육을 도입 △청각장애학교 특수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취득 확대 △청각장애인교사의 채용 확대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편,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같은 요구안을 서면에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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