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동래구 명장1동 주택재건축하는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굉음소리와 덤프트럭의 엔진소음때문에 조용한 주택가 주말 새벽은 요란스럽다.

  7층짜리 빌라를 짖는다는 공사현장에는 안전시설도 눈가림으로 해놓고 철거작업을 하고있다.

▲ 공사를 하면서 주변을위해 설치해놓은 가림막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소음,먼지 분진,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진동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허가권자인 동래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줘지만,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공사하면서발생하는 각종소음,진동,먼지 ,분진 등이 피해를 줄수있는데도 허가권자는 건축법만따져 허가만 해주고 ,2차 주민피해는  내몰라는 식이다.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항의를 하지만 법대로 해라는 식이다.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법만따져 허가를 해줄때, 일어나는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좀하면서 신중해야 할것이며, 공사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공사를 하기바라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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