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9. 30.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신모씨(27세,남)외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갈 피의자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 某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메모리카드내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가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충분히 금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친구와 지인들을 모집책,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14. 9. 20. - 9. 30.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금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집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 또한, 신 某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넘겨받은 노 某씨(27세)는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권 某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수사결과,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신 某씨는 약3년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메모리카드 내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하면 많은 돈을 받아낼수 있다고 판단, 공범인 권 某씨에게 이를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공범자를 모집하였고, 노 某씨는 피해자를 협박할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에는 각자 연락책, 감시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약속장소를 바꿔가면서 경찰을 따돌리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 경찰은 신 某씨가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중이며,

○ 앞으로도 경찰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개인정보를 빼돌려 있는 유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