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어두운 그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60대 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60대 노인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올해 1월에 개정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버타운, 요양원 등이 은퇴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주거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 생긴 '노인복지법'은 최근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누리꾼들의 찬반논란 가운데에 있다.

 이 들을 위한 맞춤시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인원보다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위 사진의 주인공인 부산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노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 24시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겉면과는 다르게, 속을 들춰보면 혜택을 받는 노인보다는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공무원, 기업간부 등을 위임했던 이들에게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10여 년 전부터 개정을 반복해왔던 '노인복지법',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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