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세부 기준’ 행정예고9월 1일 고시, 현장에서 활용된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가중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기준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설정했다.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조치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를 병과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에 적용 사례집을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돼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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