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왜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을까? 

 몇 일전 모 일간지에 “새 학기가 두려운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동성애 차별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교내 집회 시위 허용 등을 비롯해 두발·복장의 자유가 허용되어진다. 이로 인해 훈육 벌까지 금지됨으로 교권 추락의 가속화, 교내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정치적인 외부 집회까지 무분별 참여 가능성, 휴대 전화 사용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타 학생의 학습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머리 모양이나 복장일 경우라도 교사가 충고를 하면 학생 인권 탄압으로 징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학생인권 탄압의 기준이 학생의 주관적 느낌이나 의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교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 폭력 등으로 학교 문제가 심각한 요즘 학생의 인권만 강조할 뿐 권리에 따른 학생의 책임은 미약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를 통해 고마운 은사를 찾는 제자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다.

 가난해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어린 제자를 위해 도시락을 매번 준비해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고마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다가 쉰이 넘은 나이에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하여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TV를 통해 본 그 시대는 어렵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에 고마움이 전달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같이 보내지만 지금의 교사와 학생 사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로 아프다고, 힘들다고 크게 소리 질러도 서로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하고, 불신을 사라지게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거친 물결의 쓰나미같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화로써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가능하다. 거친 파도가 지나고 평정을 이룬 바다 위에 하얀 갈매기가 날 수 있듯이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 관심과 대화로 평온을 찾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해 줄 것이다.

                                                                                  청 소 년 기 자       황   혜  진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