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부산지역에 유통 중인 추석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결과 건강식품의 성분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장뇌산삼 제품 생산 장면(성분 함량 허위 표시)

▲ 포도농축액 함량 허위표시 제품 생산 장면(10%사용→90%표시)

 이 업체들은 흑마늘 등의 건강식품을 제조·유통하면서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첨가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는가 하면, 제품의 원료가 단순 일반식품 성분 임에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홍삼, 장뇌산삼 성분함량 허위표시

(누에동충하초 0%사용→9.1%표시)

▲ 흑마늘 성분 함량 허위표시

(15%사용→60%표시)

 경북 영천시 소재 A업체는 ‘○○흑마늘진액’이라는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제조(1,000여 박스) 하면서 흑마늘 15%를 혼합하고도 마치 60%가 함유된 것처럼 속였으며, ‘○포도’라는 제품에는 포도농축액을 10% 혼합하고도 90%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표시해 부산, 서울 등지에 유통해오다 적발됐다.
 

▲ 장뇌산삼 선물세트 판매가격(도매상

8,000원 → 권장소비자가격 376,000원 표시)

▲ 흑마늘 성분 함량 허위표시

제품 압류(180박스)

 경북 성주군 소재 B업체는 ‘○○산삼액’과 ‘○○홍삼골드’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누에 동충하초를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9.1%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제품에 인위적으로 향을 내기 위한 허브향과 홍삼향 등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산, 대구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이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판매된 선물세트 가격은 박스당 5,000~8,000원대 임에도 제품 포장지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148,000~376,000원으로 수십 배 부풀려 표기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간 보호, 노화방지, 성기능 향상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체(3곳)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중국산 건양파 분말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4개월이나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 미역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업체 등 5곳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건강식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주요 성분 함량과 유통기한, 제품 보관상태 및 판매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추석 전까지 농수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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