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살인시설인 ‘리프트’를 철거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5명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 지하철 역사 5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
얼마 전에 신길역에서 장애인 한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올 초에 불광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어쩔 수 없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데
리프트마저 중간에 공중에서 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올 동안 30분 동안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
주구장창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지
무려 1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중 하나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조차
마음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이번 소송대리인인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휠체어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예산과 구조상 문제를 들며 ‘승강기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복지tv뉴스 손자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