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인터넷을 들끓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 중학생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 학생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끌고 가 1시간 이상 구타했고 6시 40분 경 피해 학생이 추락한 사건이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의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이다. 가해 학생의 일부가 만 14세 이상이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범죄가 중하면 일반 법원으로도 송치되어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이어짐에 따라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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