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은 다른 어려운 법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법이라 국민들이 쉽게 알아야 할 법이다. 하지만 이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알기 쉬운 민법’이라는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올해, 지난 7일에 국회에 드디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순화하고, ‘해태(懈怠)’ 같은 어려운 한자어도 ‘게을리한’으로 바꾸고, ‘최고(催告)’도 ‘촉구’로 변경해 단어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으로 민법 총칙편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 수순을 밟았다. 나중에는 법무부에서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민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민법들은 국민들이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갈등을 생기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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