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강의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에서 청소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렸다.

언론이 무엇인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인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언론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 되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언론중재실에 직접 가보았으며, 이수증 수료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났다.

언론이란 말이나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로 뉴스를 보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넌 다양한 사건·사고를 전달한다. 또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나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이 잘못된 소식을 전달하거 어느 한쪽의 주장만 보도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는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와 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의 인격권 침해가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중재를 거쳐 해결한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이다. 또한 조정에 따른 결과는 조정성립과 직권 조정결정, 그리고 조정불성립결정 등 세가지로 나뉜다.

 

짧은 2시간 동안 알차게 구성되어서 유익했고, 동영상 자료가 많아서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언론중재실에 직접 들어가 보아서 언론분쟁을 어떻게 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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