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금요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에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곳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언론중재, ADR 관련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 등을 배우며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도 직접 볼 수 있었다.

 말이나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전달하고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사회에서 발생한 일들을 정확히 파악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이 잘못 보도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도,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편파보도,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린 과장보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잘못된 뉴스가 보도되는 이유에는 불충분한 취재, 부정확한 정보원, 언론사 간 속보경쟁 및 타 언론사 기사 인용이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었다. 판사, 변호사, 전직 언론인, 교수 등의 중재 위원이 참여해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배웠다. 언론에 대한 교육이 생소하고 접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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