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에서 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을 감소시키는데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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