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는 계약한 환율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돈을 벌지만, 계약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옵션상품이다. 이는 환차손을 막기위한 헷지 수단으로 2000년대 초 많이 팔린 금융상품이다. 이는 정해진 환율범위 안에서는 계약한 환율로 팔권리를 가지게 된다.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면 키코의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환율이 계약 환율범위 이상으로 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무조건 계약환율로 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알다시피 리만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키코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지어 파산하게된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코스닥 지수도 폭락하고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게 된다. 이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대법원은 키코의 편을 들어줬다.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상품에 가입했으니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논리였다. 문제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다. 금융위원회가 세워지기 이전 국내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 기구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이러한 3원 조직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신설 금융위원회로 모두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에 전권을 맡기도록 했다. 이 때 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졌고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도 행사할 수있게 됬다. 하지만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도하는 감시업무를 하게 됐다. 올해 5월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매우 진보적이다. 금감원만이 감독기능을 하는 독립 기구여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예산권으로 독립기구인 금감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금융감독과 정책기능의 분리는 금융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들어오고 대기업 규제 가 강화되자 정책보다는 감독이 중요해졌다. 이명박 때부터 금감원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의 힘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를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것의 일환으로 키코 재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윤석헌은 키코의 재조사를 주장하며 기업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위원장이 개혁적으로 내놓은 금융 적폐사례가 여러개 있다. 추후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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