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인하한다. 또한 반경 300m 까지는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등 하교 보행로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시속 20km로 줄여야 한다. 과태료 또한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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