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엘시티, 당초 재개발 목적과 맞지 않아 첨단업무시설이나 시민 위한 문화·친수공간이 돼야

 
 

부산 동구청은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로 허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형욱 구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오션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지 D-3 블록 건축허가는 공동주책 건립이 불허된 지역인데도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내 준 것이다.”며 “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을 일부 부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또 다른 부동산 기획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최구청장은 또 “당초 북항의 재개발 유형을 시드니형이냐 두바이형이냐 논쟁이 있을 때에도 센텀과 같은 아파트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허가한 D-3 블록은 생활숙박시설이 1,242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숙박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건립 중인 D-1 블럭의 협성 G7도 생활숙박시설이 1,028실이고, D-2 블록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경우 상업업무시설에 모두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부지 확보나 법정 주차대수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준이 공동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건물 높이 또한 평균 200미터로 산복도로 고도보다 2배 이상 높아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청이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은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재개발사업 조성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업업무지역(D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2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항만재개발사업 중 상업 업무지역의 경우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준공업→주거·상업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이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동구청의 주장이다.

참고 1 북항재개발사업 부지 조성에 따른 수익은 2천381억원으로 예상되며, 건축물 등 분양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경우 2조3천76억원의 수익이 예상됨(개발이익 환수의 경우 보통 25% 선)

참고 2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연안과 국제여객부두, 중앙·1~4부두 일원 153만2천419㎡(46만평)에서 총 8조5천190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되고 있다.

북항재개발지역 유치시설 용지 35만5천83㎡(11만평, 전체 용지의 29.8%)에는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오페라하우스), 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가 조성된다. 공공시설 용지 83만5천243㎡(23만평, 전체 용지의 70.2%)에는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터미널), 마리나,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환승센터, 공원·광장, 도로, 공공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참고 3 부산항만공사 상업 업무지구 공모지침서 상 건축물의 용도

-권장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 불허용도 외 허용

-불허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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