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보험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 및 금액은 △일사병과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원 및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1,000만원 및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성폭력상해 보상금 1,000만원 등 9개 항목이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9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동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동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동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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