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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