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혼모라지만 공개적으로 20만원에 아기를 팔겠다니… 충격입니다.”

20대 미혼모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젖먹이를 20만원에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엄마는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한 중고물품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사진 2장을 올린 A(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게시 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 아기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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