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에 적용될 방역지침

 
 

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덴탈마스크·면마스크등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않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KF94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안경에 김이 서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덴탈마스크·면마스크등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단 증상자나 격리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진자는 병원 내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책상에 설치하기로 한 가림막을 없애달라는 요구에는 가림막을 앞쪽에만 설치하고 칸막이 하단에 4.3㎝ 크기의 틈을 만들어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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