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추 장관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금전 보상으로도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약을 걸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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