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삼성전자도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에릭슨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무선 통신장비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해 에릭슨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ITC는 제소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중인 특허 4건을 에릭슨이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게 이번 제소의 핵심 내용이다. 또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SEP) 계약의 'FRAND'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에릭슨이 제출한 소장에서는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에서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에릭슨 역시 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의 특허관련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고 이후 2014년 1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으나 올들어 7년만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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