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 ~ 2021. 9. 30.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접수 및 시술
○ 2021. 10월 이후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예정
※ 미 등록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채원 (청소년) 기자
kangchaewon12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