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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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처벌이 굉장히 약한편이구나? 그래서 여전히 음주운전이란 범죄를 아주 쉽게 하는 범죄자들이 많구나...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경찰 음주 단속으로 전국에서 모두 29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하루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99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200명에 달했고 면허 정지 수준이 89명, 나머지 10명은 측정을 거부해 연행됐습니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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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되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수치가 충분히 높다면 즉각 운전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비해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분이 이후에 다시 한번 적발된다면 더욱 강한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범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상습적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서 더 강한 처벌로 점차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에게 생명을 위협하며 크게 보면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범죄이며 아주 잘못된 일임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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