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법 시행령

▲ [위키백과]정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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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증명서나 서류 없이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탑승 방지를 위해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25일 국토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 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 보안법 시행령'과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 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테러, 불법 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테러, 신분증명서 위·변조와 같이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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