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제도 내실화 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소득보장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액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보건복지부
2023년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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