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제도 내실화 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소득보장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액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