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소득조사 시스템 준비 등 추진 박차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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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지급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를 1만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기도는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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