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수칙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특히, 무면허의 학생이 부모님의 면허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이용하는 등의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안내
[주차권장구역]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주차금지구역] 차도,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보도블록 위, 좁은보행로, 공원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 즉시견인 : 차량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보도 블록 위
· 일반견인 : 차량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중앙, 보행구조물 위, 건물(아파트) 및 상가 앞,
차도 일부 침범, 어린이 놀이터 내
통행방법
보도 통행 금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범칙금 3만원
면허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필수)
10만원
운행시
주의 의무
안전모 착용 의무
2만원
2인 이상 탑승 금지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과로, 약물 등 운전금지
10만원
음주
운전
단순 음주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기타조항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
3만원
어린이(13세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