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9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을 발간했다. 

중장기 전략 없이 단편적인 목표로 이뤄진 장애인 건강권 관련 정책과 제도들로 인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자는 1%대에 머물렀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도 전국에 15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약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책과 제도는 무엇이고, 새롭게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체감하기 힘든 장애인건강 정책과 제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으로 소득보장에 이어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는 2번째로 높았다.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장애인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전달체계,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설치,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이 명시돼 있으나 장애인이 실제 체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은 1.7배, 고혈압 3.2배, 당뇨는 3.6배 높지만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9.9% 적은 57.%에 불과하고, 발달장애인은 46.3%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1%가량만 참여했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당사자 체감도 높여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전담부서인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발굴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의료전문가 중심 논의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장애계는 분과위원 9명을 구성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TFT를 운영,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수립을 이루고자 했다. 

장애계는 전달체계 인프라, 재활의료, 발달정신장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재활운동·체육, 보조기기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굴·논의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시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위해 제언했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건강정책·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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