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연말까지 과세 형평성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
의령군은 연말까지 과세 형평성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6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법인, 비과세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도와 합동으로 오는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등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여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추징 6400만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4100만 원 등 총 1억5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최근 5년간 18억 원을 추징하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 jaeyuntop@naver.com


황재윤 기자 jaeyuntop@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