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 시행, 주유소등 흡연금지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으로 주유소등흡연이 금지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스터 사진=남원소방서
포스터 사진=남원소방서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에 따라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셀프주유소가 대부분인 요즘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시민이 많아진 것 같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유소 흡연을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호정 기자 phjbest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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