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도지뢰’로 불리는 무분별한 볼라드 제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볼라드의 약 19%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볼라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cm, 직경 10~20센티미터에 1.5미터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30c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불량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도와 시군 관계부서에 배포한 데 이어, 14일에는 도내 도로시설물과 공공디자인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볼라드는 물론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보도용 펜스, 분전함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과 시 도로계획과 주관아래 시·군별 중점 정비지역을 선정해 상반기 중에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우수 정비 시·군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일부 불량 볼라드가 발생했다.”라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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