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억396만 원…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열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와 일반 신고인 43명에게 모두 2억39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600만 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 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는 등 총 19억5,463만 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능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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