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조사항목과 금융재산, 부채를 포함한 가구원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따라서 2015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에 가구소득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 동의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 동의 대상자는 대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가 되며, 부모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 동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가구원(배우자,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가구원(배우자,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전까지 반드시 발급 받아 사전 동의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11월20~12월8일) 평소보다 1달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사전 동의 후 국가장학금을 신청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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