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

  병원안에는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총 다섯직종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서 대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 3가지 직종을 말한다.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의 대형 병원에서는 어떻게 의료인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얼마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명찰과 복장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병원의 크기가 작아지고 개인병원 일 수록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제일 구분이 어려운 직종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다. 

 간호조무사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1520시간의 전문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진료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 주요 특징으로 간호조무사는 제 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아니라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동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는 다르다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교(한국일보 2013.3.27)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교(한국일보 2013.3.27)

 간호사는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분류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가진 간호 보조 인력이다. 간호사는 4년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13000여 명의 간호사를 배출하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졸업 후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된다. 간호 보조사의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 보조와 주된 업무를 멀리서 보았을 때는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직종 사이에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업무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업무에 관해서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며 각자의 위치에서 겸손히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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