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의심돼 격리해 검사를 시행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중국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확대한다. 유증상자로 분류하는 증상 기준도 기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넓힌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 기준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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