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서비스 안정화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공식 비판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의무를 규정한 제도 개선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개입 여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9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정보기술산업협회로부터 협의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 ICT 정책 포럼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ICT 정책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며, 양국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법령 개정과 관련해 양국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지가 정부와 미국계 기업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미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국 사업자를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가 서비스 안정 제공을 위해 서버 용량 증설과 접속 경로 안정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의무가 자국 기업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민간 의견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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