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도 가능해진다.박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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