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