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부터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백신접종증명이나 코로나음성 확인이 있어야 시설에 입장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있을 것 같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취식 행위가 제한된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는 3월1일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에는 시행을 한다고 한다.  지난 14일 방역패스와 관련한 소송은 10건이다. 정부는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의 25%는 청소년이고 오미크론의 유행시에 확산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출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손씻기를 자주 할것을 권고한다.

기사출처: 뉴시스

사진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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