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준칙 규범의 미래

 
 

'재정 준칙'이란 국가 채무, 재정적자 등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좌우하는 지표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인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확립했다. 이후, 2016년부터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 생산(GDP)의 0.35% 이내로 유지하기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2012년 재정조직법에 재정준칙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이다. 올 10월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가 1038조 20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법제화 작업이 더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출 확대, 인플레이션 확산세,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준칙 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서 재정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쟁으로 인해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의 법제화가 매우 느린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재정준틱의 법제화를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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