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은 30%에서 20%(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 2,760원→1,840원, 방문당 920원)로 낮아진다.

경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이번 기준고시는 지난 해 12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날 검진과 별도로 같은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 다만,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건강검진과 관련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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