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액 종합소득 직장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등

오는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 원(연간 7,2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약 3만7,000명이 월 평균 51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추가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277억 원에 이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 상한선은 월 7,810만 원. 따라서 종합소득이 월 7,8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 능력 여부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중증질환 및 희소난치성질환을 앓는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희소난치성질환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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