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심 보육 특별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심 보육 특별 대책’으로 부정수급을 척결하고, 급식·위생·안전 관리 강화와 특별활동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척결과 관련해서는 사전 감시·감독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도·점검 적발률 제고 및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한다.

학부모와 원장 간 담합 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고,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중인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부서장까지 확대해 지자체 부실 점검,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위법시설 평가인증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평가인증 내실화로 퇴출 구조를 마련한다.

▲급식·위생·안전 등 관리 강화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 기본 현황 등을 공개하고, 부모 감시·감독단 및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실화를 꼽았다.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 관련 작성·공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보육정보센터 및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충하고, 기능 확대 및 식중독 조기 경보 등 영양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가해 교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때 재취득 제한 기한을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행 실태 전수조사로 체계 구축 및 조사 결과 위반 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또는 복지부 자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올해 하반기 ‘안심 등·하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또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대체교사 확대(407인) 및 보조교사 채용(누리과정 보조교사 6,420인)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안이다.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특별활동 등 추가 부담 경비 표본과 안내 지침을 개발한다.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 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 사항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회계관리체계를 마련·적용하고, 2014년 1월 ‘클린카드’ 연계로 특별활동 등 필요 경비의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관리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6월부터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 부처 합동 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점검 등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에 ‘학대근절 대책반’을 구성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 부서 간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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