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를 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당정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의 경우 자격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합한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장 뿐 아니라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내실화를 통해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면 퇴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클린카드와 연계해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관련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지도점검을 통한 시정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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